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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25. 본문

교육

2023. 9. 25.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3. 9. 27. 17:41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유아교육법 등의 4개의 법안이 개정되고, 교권보호를 위한 생활지도 방안을 바꾸기 위해 수업에 방해가 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분리하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하는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10월 말까지 학생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고 학교규칙에 반영하라는 안내는 슬그머니 12월 말로 연기되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만들고 개정한 학생인권조례를 살펴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왜냐하면 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들이 성긴 법의 구멍 사이로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어서다.  매번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변호사들의 일감만 늘려주는 셈이 되고 있다.  학교폭력에 이어  교권침해 사안도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학교는 변호사가 없으면 교육이 어려우니 서울시교육청은 1교 1변호사 사업을 공표했다.  교육은 변호사협회의 고객이 되었다.  혹시 요즘 유행하는 카르텔에 해당되지 않을까?  

  일단 교권침해의 문제 행동을 한 학생이 교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누군가가 학생을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학생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가 기저에 깔려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학교는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 얼마나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의논하면 할수록 늘어난다. 

- 교실 밖으로 나가서 복도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않아 있을 경우 학생이 자리를 이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 학생이 교사의 지시를 거부했거나 심한 문제로 교사가 분리를 요구했을 때,  교실 이외의 장소로 이동시킬 경우 어디로 갈 것인가? 교무실? 상담실? 학년연구실? 민원상담실? 교장실?

-수업이 없는 교사가 5명일 때 누가 학생을 돌볼 것인가?

-분리된 학생을 지도한 교원(교사, 교감, 교장)는 어떤 인센티브(보결수당에 준하는)를 받을 수 있는가?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데려가라고 했으나 데려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노조에서는 학년 연구실은 절대 안된다고 하고,  교감, 교장이 책임지고 상황을 정리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학급 학생의 생활지도도 담임교사의 역할인데 교사가 생활지도를 교감, 교장에게 떠넘기는 형식은 과연 옳은가?

-고시, 법에 '학교장'이라고 명시한 것은 학교장 책임 하에 교직원이 협의하여 역할을 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는데 마치 '학교장'이 모든 민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정확한가?

-교육부장관이 매주 1회씩 교사들을 만난다고 하는데 교장, 교감을 제외한 교사들과의 만남이 과연 현재의 학교의 '무기력증' 사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

-초기 안에서 제시되었던 민원대응팀에서 실무사, 행정실장은 제외되었다. 교원만으로 구성되는 민원대응팀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또한 교감, 교장이 해결해야 하는가? (이미 학교는 행정실무사가 전화 대응으로 한 차례 민원을 걸러주는 역할을 해 왔고,  심각한 민원인 경우 교감, 교장이 중재하여 회복적 생활교육을 운영해 왔다.  그런데 이미 해 오던 내용들을 묻어두고 새로운 대응팀을 꾸리려고 하니 교육부장관의 말처럼  '집단 트라우마'에 걸린 교원 중 어느 누구도 민원대응팀에 속하고 싶지 않아 한다.  교감, 교장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교육부는 교장, 교감의 생각은 어떤지 알아보고 있는가? )

 

  "가해, 피해학생 분리 조치"는 학교폭력법에서 이미 보아왔던 조치다.  학교폭력법을 대상만 바꿔서 다시 학교 안에서 분리 조치를 만들고 있는 이번 생활지도 고시는 학교를 혼란 속으로 밀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려면 미국의 학교마다 배치된 '생활지도교사'를 한국의 학교에 배치한 다음에 교감, 교장에게 학생 지도를 맡겨야 순서가 아닌가?  미국파 유학생들로 채워진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은 중요한 내용을 간과한 채 학교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하라는 암시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교육부가 해 준다고 말한 내용은 민원실에 CCTV설치,  녹음 가능한 전화기 설치가 전부다.  녹음하고, CCTV 찍어서 고발하고 고소하라는 내용으로 읽힌다.  

 

  40만명의 교사는 2024년 있을 국회의원 선거의 표로 보이지만 2만명 정도인 교장, 교감은 표로 보이지 않는다는 정치적인 해석으로 읽는  사람들이 틀리지 않는다면 현재 교육부, 정부는 교사,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어디에도 학생은 없어보인다.  학생은 미래의 표라는 인식은 하지 않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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