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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본문
https://lma0135.tistory.com/807
새로운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발견하여 덧붙인다. (2023. 6. 28.)
〈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 ||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이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 지방의회(광역) : 지방의원, 3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기초) : 지방의원, 4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 공직유관단체 :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등 ▪ 국·공립대학 :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단,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 공공의료기관 : (의사)진료과장 이상 ※ 대학 겸직 교수는 제외 (직원) 사무국장 등 다수의 부서(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 |
*청렴연수원 고위직과정에 해당되는 고위직은 위와 같다. 위의 기준에 의하면 유.초.중.고등학교장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의무만 다하는 것이 학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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