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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학교, 소외된 교사의 권리 본문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모과장과 몇 번 만난 일이 있어서 친분이 생겼다고 생각했다. 그가 얼마 전부터 공로연수 중이라 했다. 한동안 못 만나다가 시청 행사에서 만나게 되었다. 안부를 물으니 공로연수 중에 독일에 다녀왔다고 했다.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국외 연수로 지방공무원과 교원이 함께 참여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통과하는 팀에 한해 국외연수를 보내준다. 공로연수 중에 캐나다를 다녀온 일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응모하고 대상이 되기 쉬운 구조다. 그로 인한 혜택을 본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읽혔다.
대화 도중에 내가 “교원은 공로연수는 없어서 사회적응 기간을 갖는 복지 측면이 소외되어 있다.”고 말하자 갑자기 분위기가 돌변했다. “내 아들도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데 교사들은 방학이 있지 않느냐? 일년에 두달, 세달씩 근무하지 않고 놀면서 월급을 받는데 왜 교사들이 공로연수를 받아야 하느냐?”고 강하게 반박을 했다. "공로연수와 방학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사회 적응을 위해서 공로연수는 꼭 필요하다. 지방공무원인 시청 공무원의 경우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의 공로연수를 하고 있고,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직원(돌봄전담사, 실무사 등)도 한 달 정도의 퇴직준비휴가를 주는 반면 교사, 교감, 교장 등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방학이 끝나는 2월 28일, 8월 31일 0시부터 바로 민간인이 된다. 사회 적응을 준비할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라고 말했지만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지방공무원들이 교원에 비해 보수가 낮고 방학에 쉬는 면에서 불리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다행히 대화는 이쯤에서 마무리 되었지만 뒤끝이 찜찜했다. 억측 주장이 다소 섞인 민원과 온갖 그림자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비명소리는 듣지 않고, 자신의 아들이 교사 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해 적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교육청에 근무했던 팀장이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교육청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단면을 보았다고 하면 너무 확대 해석한 것일까? 참고로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관, 장학사, 교육장은 지방공무원으로 경기도교육청에 소속된 신분이므로 전직(轉職)했다고 말하며 이들은 공로연수의 대상이 된다.
교육청 팀장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장, 교감, 교사)의 공로연수가 필요없고, 당신 들은 방학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할지라도 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도 공로연수는 필요하다고 말한다. 방학과 공로연수는 목적이 다르고 연관성이 없다. 방학에 41조 연수계획을 결재받고 연수를 할 수 있는 것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해서다. 법적으로 교사들이 학교를 포함하여 어디서든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 소방, 외무,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공무원 등 각 직종별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일 때 속칭 공로연수제로 표현되는 퇴직준비 교육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역시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에 관한 제도를 시행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임에도 퇴직준비 교육기간(공로연수)를 할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교사들은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로 인해 심지어는 연가보상비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를 그만두는 초임 교사들이 늘고 있고 교직을 떠나는 건 능력순이다.’는 말까지 생기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를 ‘적은 임금’으로 꼽았다. 인센티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이다. 임금 인상도 중요하고, 적정한 복지 혜택도 중요하지만 몸담고 있는 조직이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신뢰감은 그보다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퇴직 준비 공로연수는 바로 그런 면에서 교사들에게 되돌려 줘야 하는 권리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경찰, 소방, 외무, 행정 등 여타의 국가 공무원에 비해 교사의 권리가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교사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장, 교감, 교사)를 지칭하는 대표 명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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