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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반환을 바란다 본문
경기도공무원복무조례 제 20조(특별휴가)(2025년 1월 현재 유효)
⑱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 산정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공무원은 크게 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국가직 공무원에 국가의 근간이 되는 영역을 맡은 공무원들로 주요 행정부처,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이 해당된다. 그러면 처우 면에서 더 나을 것도 같지만 그렇지 못하다. 2005년 주 5일제 전면 시행과 함께 <국가공무원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는 폐지되었다. 아마도 주 5일 근무제로 휴일이 많아졌으니 휴가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으리라.
최근 여타의 직종에 비해 임금이 현저히 낫다는 이유로 외면받기 시작한 공무원 직종에 대한 처우 개선책으로 <국가공무원 장기근속 특별휴가제>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복지 혜택을 말만 꺼냈을 뿐 아직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2024.7월) https://www.news1.kr/politics/pm-bai-comm/5499416
'박봉' 공무원 인기 뚝…19년 만에 '장기근속 특별휴가' 부활 추진
9급 초임 연봉 인상·휴직 요건 완화·승진 규모 확대 이은 당근책 선망받던 직업인 공무원 인기가 추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월급 인상에 이어 사라진 복지 혜택 부활을 검토하고 있다.2일 정부에
www.news1.kr
2025년 1월에 블로그에 <국가공무원 장기근속 특별휴가제>를 독촉하는 글을 쓰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의 차별을 없애는 차원이다. 글의 서두에 제시한대로 지방직 공무원들은 현재도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장기재직휴가다.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이 하는 일이 다르지 않을 터인데 국가공무원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직(지방자치단쳬 소속)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공로연수를 대신하여 장기재직휴가라도 쓸 수 있게 하자. 30년 이상 직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하는 공무원들의 경우 퇴직 전날까지 근무하다 퇴직하고 소속감이 없어져서 매우 당혹해 한다. 당연하다. 전날까지 출근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퇴직을 받아들이고 바로 적응할 수 있는가?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로연수(퇴직준비연수)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아쉽지만 장기재직휴가를 활용하여 퇴직 전에 퇴직을 연습하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일보다 쉼이 먼저라는 것을 국가가 먼저 보여주자. 쉼이 있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 2005년까지 존재했던 장기재직휴가가 없어진 원인도 휴일이 많으니 휴가를 줄여야 한다는 단순 논리로 적용된 것이다.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쉼을 줄인다고 일을 잘하지 않는다.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임금 인상에만 있지 않고 복지 혜택을 늘리는 측면도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2월 28일 0시가 되면 민간인이야."라고 말했던 직장 선배가 있다. 2월 27일까지 직장 일에 매달려서 행정적인 일 처리, 계속 밀려드는 월말 결재까지 마감하고 바쁘게 일했다. 어떤 선배는 2월 28일 0시를 기해 자신의 신분이 달라지는 줄도 모르고 2월 28일 학생을 인솔해 대회에 나갔다가 사고를 당한 분도 있었다. 자신의 믿음과 달리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공상 처리 되지 않았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얼떨결에 민간인 신분이 되어버린 심정에 대부분의 분들은 몇 일동안 안절부절못했다고 한다. 혹자는 3년 동안 힘들었다고 한다. 30년을 넘게 출근과 퇴근으로 익숙해진 사람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을 터다. 퇴직 연수 강사들은 퇴직 후에 3년을 잘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 연착륙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공무원은 나라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이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하는 대가에 맞게 제도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합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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