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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공로연수는 없다 본문
일반직 공무원의 6월 30일 자 파견 근로(공로연수) 대상자 공문에서 해당자 명단과 기간을 보니 4급 공무원 이상은 1년, 5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의 공로연수가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은 공로연수가 없다. 왜 그런지 궁금하여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니 국가공무원은 <공무원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023.6.30.)>를 근거로 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인사규정통합지침(2023.6.13.)>을 근거로 한다.
교원은 국가직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023.6.30.)>를 따른다. 위 지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Ⅳ.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
1. 목 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절차 등을 정함(「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관련)
2. 기본방침
가.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의 선정·교육내용·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함
나. 교육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단,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공무원 운영지침>,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외교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정>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연수에 관한 규정 (경찰청훈령 제88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 제15호)>이 그 개별 규정이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위에 언급한 일반직 공무원은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인 반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공로연수" 또는 "퇴직준비교육"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국가의 살림을 도맡아 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닌가 한다. 교육부 공무원은 국가 일반직 공무원이고, 도교육청 직원은 지방공무원이다. 행정실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공로연수의 대상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교장, 교감, 교사)는 국가직 공무원 중에서도 교육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로연수 대상이 아니다.
현장에서 근무를 오래 하신 선배 교원에게 여쭈어 보니 예전에는 교원도 공로연수 대상이었다고 한다. 그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교원이 공로연수에서 배제된 이유를 물으니 "방학이 있어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했다는 대답이다. 방학은 학생의 방학이지 교원의 방학이 아닌데 학생의 방학을 이유로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를 폐지했다는 점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교장, 교감은 방학 중에도 근무를 하고, 교사는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교장, 교감은 공로연수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아니, 교장, 교감이 대신 근무하고 교사들이 방학을 재충전의 기회로 부여하고 있다고 볼 때 교사들도 공로연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미 방학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월급도 지급하고, 업무도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퇴직 후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공로연수는 일반 사회인과 분리되어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원들에게는 매우 필요한 연수다. '퇴직 교원은 주머니는 사기대상 1순위'라는 말도 있다. 또, 퇴직한 교원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다시 회귀하여 기간제교사를 하기도 한다. 퇴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심지어는 명예퇴직을 하고 연금을 받으면서 기간제교사를 하는 교원도 있다. 사회인으로서 사회환원과 봉사, 원만한 사회활동을 하기 위한 기간을 마련하는 취지에서라도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는 꼭 필요하다. 더욱이 요즘처럼 학생교육에 어려운 시국에는 공로연수가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노후 보장을 위해 시기적절한 보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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