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가족
- 교육의 방향
- 쉼보르스카
- 아내의 일기
- 삶의 모든 색
- 용기
- 먼지차별
- 이토록 평범한 미래
-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진 과정
- 자유
- 나만 느낄 수 있는 응원
- 교육
- 폭주노년
- 리사 아이사토
- 하버드 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놀 줄 아는 노인
- 리더
- 사진집
- 오블완
- 헤어질 결심
- 나쓰메소세키
- 노년 대기만성
- 희망
- 라틴어명언
- 서평
- 교육감 직선제 대안
- 행복
- 티스토리챌린지
- 최진석
- 김훈
Archives
- Today
- Total
물.불. 흙.바람 +나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본문
https://lma0135.tistory.com/807
'고위공직자 임금 인상 동결'에 대한 소견
"2023년 임금 인상은 1.7%로 하되, 4급 상당의 고위공직자의 임금은 동결한다."는 국가의 결정에 의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들은 2022년 수준으로 월급이 동결된다.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lma0135.tistory.com
새로운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발견하여 덧붙인다. (2023. 6. 28.)
| 〈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 | ||
| ▪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이상 ▪ 지방자치단체(광역) :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 지방의회(광역) : 지방의원, 3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기초) : 지방의원, 4급 이상(의회 사무(처)국) ▪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 공직유관단체 :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예)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등 ▪ 국·공립대학 :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단,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 공공의료기관 : (의사)진료과장 이상 ※ 대학 겸직 교수는 제외 (직원) 사무국장 등 다수의 부서(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 |
||
*청렴연수원 고위직과정에 해당되는 고위직은 위와 같다. 위의 기준에 의하면 유.초.중.고등학교장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의무만 다하는 것이 학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