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불. 흙.바람 +나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본문

교육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3. 6. 28. 17:50

https://lma0135.tistory.com/807

 

'고위공직자 임금 인상 동결'에 대한 소견

"2023년 임금 인상은 1.7%로 하되, 4급 상당의 고위공직자의 임금은 동결한다."는 국가의 결정에 의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들은 2022년 수준으로 월급이 동결된다.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

lma0135.tistory.com

새로운 고위 공직자의 범위를 발견하여 덧붙인다. (2023. 6. 28.)




고위 공직자 범위(기관 직제 기준)  
중앙행정기관 : 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 상당하는 특정직, 별정직)이상
지방자치단체(광역) : 3급 이상(3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기초) : 4급 이상(4급 상당의 연구관, 지도관, 특정직, 별정직)
지방의회(광역) : 지방의원, 3급 이상(의회 사무())
                 (기초) : 지방의원, 4급 이상(의회 사무())
교육자치단체 : 4급 이상(유치원 및 학교장 제외)
공직유관단체 :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 부기관장, 임원 및 본부장급, 상임감사, 인재경영처장 등
·공립대학 : (교원) 단과대학장급 이상 (직원) 공무원은 3급 이상(, 교육대학전문대학은 4급 이상),
                        공직유관단체 유형은 부기관장 차하위 직위(다수의 부서(명칭 무관) 총괄) 이상

공공의료기관 : (의사)진료과장 이상 대학 겸직 교수는 제외
                           (직원) 사무국장 등 다수의 부서(명칭 무관)를 총괄하는 직위 이상

*청렴연수원 고위직과정에 해당되는 고위직은 위와 같다. 위의 기준에 의하면 유.초.중.고등학교장은 고위 공직자가 아니다.  권리는 누리지 못하고 의무만 다하는 것이 학교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쓴다.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7. 3.  (0) 2023.07.03
2023. 6. 28.  (0) 2023.06.28
2023. 6. 26.  (0) 2023.06.26
2023. 6. 22.  (0) 2023.06.22
2023. 6. 20.  (0) 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