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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 본문
2023. 11. 14. 교사, 교감, 교장의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블로그 내용으로 썼다. 그리고 교육부 '함께학교'에도 정책 제안에 기록했다.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
https://lma0135.tistory.com/945
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4년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2.5% 인상되었고,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는 지난해 연봉을 동결했기에 실질적으론 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유. 초. 중. 고 교장들의 월급도 임금 동결이 풀리면서 4.2% 인상된다.
담임 및 보직교사들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은 담임(월 13만 원→20만 원), 보직(월 7만 원→15만 원), 특수(월 7만 원→12만 원)로 인상한다. 교장, 교감의 직급 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하여 교감은(월 25만 원→30만 원), 교장은 (월 40만원→45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부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기존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의 휴직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3만 원)을 5년 미만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 한다.
공무원 성과평가는 1년 단위에서 3년 이상 연속으로 우수한 실적을 내면 최대 50%의 추가 보상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공무원 승진심사에서 최대 20%까지 반영되던 근무 경력 평가 비중도 최대 10%로 축소한다. 근무 경력이 1년 이상이라면 특별 승급도 가능해진다. 이 부분은 아마도 크게 논란이 될 것이고, 이로 인한 파장은 공무원 사회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벌써부터 염려가 된다. 연공 서열 없이 능력주의로 가자는 취지인데 2,500년 전의 공자( B.C 551-479 )가 아직 살아있는 동양 문화권에서 일방적으로 능력주의를 가져다 댄다면 그 피로감은 현재를 사는 노동자 공무원에게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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