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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진화한다. 본문
2023. 3. 22. 오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공포·시행되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훈육이 필요함에도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 한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책상에 엎드려 있기도 해당), 교사의 동영상, 사진, 음성을 유포한 행위, 학부모가 교사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행위,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 성추행, 불법정보유통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거기에 교육공무원법 제43조 1항이라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교육부는 교육부 블로그(「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와 언론에 먼저 유포하였고, 학교에는 공문도 메시지도 전달된 바가 없다. 오늘부터 시행인데도 말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학부모를 출석하게 한다해도 학부모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어렵다. 학생의 경우도 제자가 스승을 처벌했다는 부담감을 유발하게 되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학부모와 주변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교사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학교 규모가 작다면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었는데도 학교를 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교사의 아동학대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 인권,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서로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법이 보일 일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하다.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들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법은 언제나 예외가 있기 마련이고 그 틈을 비집고 돈의 세력을 앞세워 변호사 등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면 법보다 중요한 예방책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한다.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한 인간의 사회적 토대가 형성되는 일이다.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은 신성한 일이고,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책상에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운다고 아동학대가 되지 않고, 교사의 수업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학생을 제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심지어 학생들에게 빗자루로 얻어맞으면서도 대응하지 못하는 교사가 없을 것이니 다행이다. 이번 기회에 학교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학교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기관으로 교육 목적만을 위해 지어진 건축물, 그 중에서도 '일정한 목적ㆍ교과 과정ㆍ설비ㆍ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의미한다."(나무위키)
민주주의는 진화한다. 학생인권에 몰입했던 성급함에서 한발 물러나 교권을 세우는 일로 돌이켜 세운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한 발씩 나아간다.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는 진화하고 있다. 모두가 존중받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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