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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관리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적다?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4. 8. 30. 17:19

지인이 시청의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의 국장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4급 공무원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같다.  보편적으로 교원은 계급이 없지만 4급 대우를 교장으로 보기 떄문이다.  그래서 2023년에는 고위 공무원 임금동결시 교장선생님들의 봉급도 동결된 적이 있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직공무원과의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타법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 1. 9., 2017. 1. 6., 2021. 1. 5.>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08. 12. 31.]

요약하면 4급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교육공무원은 어찌된 일인지 월봉급액의 7.8퍼센트인 반면 일반직 공무원은 9퍼센트에 해당한다.  월급이 600만원인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일반직(시청 국장)은 54만원을 지급받는 반면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46만8천원을 지급받는다.  왜 교육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낮은 관리업무수당을 받게 되는가? 혹시 교육이 일반 행정보다 쉽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방학이 있어서인가? 그렇다면 방학 중에도 모든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의 총괄 책임자로서 하루에도 많게는 100여건의 공문을 보고 몇 십 건의 공문을 결재하는 최종 책임자다.  그래서 모든 책임이 학교장에게로 향한다. 

결론적으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관리업무수당은 9퍼센트로 같게 지급해야 한다.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하는 일의 경중이 있을 수 없고, 방학 중에도 근무하는 학교장에게 관리업무수당은 같아야 함이다.  만약 방학이 있어서 관리업무수당이 적다면 교장선생님들은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아야 하며 행정실, 교무실 업무와 방학 중에도 학교 나오는 돌봄교실, 늘봄학교, 도서실 등의 학교 업무는 방학 중에 마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