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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관리업무수당(초과근무수당)은 적다? 본문
지인이 시청의 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의 국장은 4급 공무원에 해당한다. 4급 공무원이면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같다. 보편적으로 교원은 계급이 없지만 4급 대우를 교장으로 보기 떄문이다. 그래서 2023년에는 고위 공무원 임금동결시 교장선생님들의 봉급도 동결된 적이 있었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일반직공무원과의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약칭: 공무원수당규정)[시행 2024. 8. 14.] [대통령령 제34825호, 2024. 8. 13., 타법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 ①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 1. 9.>
1. 연구직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월봉급액의 7.8퍼센트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국립대학의 교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3. 제2호를 제외한 교육공무원: 월봉급액의7.8퍼센트
4. 별표 13에 규정된 공무원 중 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월봉급액의 9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사람,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사람(소속 기관장으로부터 특정한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에게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13. 1. 9., 2017. 1. 6., 2021. 1. 5.>
③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 9.>
[전문개정 2008. 12. 31.]
요약하면 4급이상의 공무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