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평택독서인문교육
- 헤어질 결심
- 나는 좋은 사람이다
-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 입니다.
- 최진석
- 안중도서관
- 브링리
- 브뤼헬
- 교육의 방향
- 서평
- 교육
- 행복
- #백석 #나태주 #한국시 #문학비교 #서정시 #현대시 #위로 #감성문학
- 리더
- 우리 반 목소리 작은 애
- 오블완
- 불안은 긍정적 감정으로 몰아내라
- 배다리도서관
- 새로운 산업
- 왜우니 독서토론
- 용기
- 휴가갈 때
- all the beaty in the world
- 티스토리챌린지
- 사진집
- 평택시 한 책
- 나쓰메소세키
- 자유
- 바닷가의 루시
- 브링리 홈페이지
Archives
- Today
- Total
물.불. 흙.바람 +나
'고위공직자 임금 인상 동결'에 대한 소견 본문
"2023년 임금 인상은 1.7%로 하되, 4급 상당의 고위공직자의 임금은 동결한다."는 국가의 결정에 의해 초. 중. 고등학교의 교장들은 2022년 수준으로 월급이 동결된다. 봉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등이 모두 해당된다. 심지어 학교는 1월에 준 월급을 2월에 소급 적용하여 받은 월급을 내놓으라고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급 적용된 교장들은 '아니 내가 언제 고위 공직자였어?이럴 때만 고위 공직자?"라고 허탈해한다.
2023년에 학교 회계에 생소한 영역이 생겼다. 이름하여 '생일축하금'이다 . 교직원 1인당 3만 원 이내에서 상품권이나 케이크 등을 교직원 회의에서 결정한 형식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학교 예산에 항목을 신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도 교장은 제외다. 이 예산의 취지는 분명 공무원 복지를 높이기 위해 누군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을 것이다. 어떤 회사의 경우 결혼기념일, 생일을 챙겨주어 업무 생산성을 높이고,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늘리는 데 힘쓴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회사의 경우도 사장은 제외되었을까? 사장은 소속감이 필요 없고, 생산성을 높이는 대상이 되지 않을까?(이후 공문에 의하면 2023.7.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교장도 생일축하금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다는 해석을 발표해 소급 지급이 가능해졌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경조사비가 있다.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임원의 경조사가 있을 때 학교 예산에서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조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때도 교장은 제외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다. 교장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을 받으니 이 부분은 제외된다고 하면 이는 어불성설일 것이다. 분야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관리.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는 역할을 부여 받은 사람이다. 교장은 소속 교직원일까? 아니면 사용자일까?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학교장은 교직원이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면 교장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일까? 분명 소속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아니고 학교인데 예산에서는 번번이 제외되고 있다.
교장은 4급상당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교육장이 3급, 시장이 2급 공무원(선출직 이전의 기준)으로 분류된다. 실질적으로 4급 상당이라고는 하나 자율성은 없고, 책임은 무한대다. '마스크 착용 자율, 마스크 착용 기준은 학교장이 결정' 등 시도 때도 없이 학교장의 결정을 요구할 때는 언제나 어렵고, 힘든 결정일 때다. 국가의 교육 방향을 결정할 때는 학교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결정한 다음 교육부보다 '언론'이 먼저 보도한다. 아침부터 저녁식사까지 학교가 책임진다는 골자의 '늘봄학교'도 그렇지 않은가? 결국 '늘봄학교'는 공무직 노조, 교사노조의 반발로 탁구공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학교장이 있다.
2021년에 설립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여기서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국회의원, 법관 및 검사,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준장이상 장성,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를 말한다.(나무위키 참고) 위의 예시에 제시된 직위에 있는 사람이 고위공직자다. 대략 2급 혹은 3급 공무원에 해당된다. 또한 이들은 재산공개를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산이 수십억 또는 수백억에 달한다. 그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자이지 유, 초, 중, 고등학교 학교장이 어찌 고위 공직자라 할 수 있을까? 유리 지갑인 학교장까지 고위 공직자에 포함시켜 임금 동결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책으로 보인다.
소비자 물가 9% 이상 인상되고, 난방비 등의 인상으로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고위 공직자도 아닌 4급 '상당'의 공무원까지 임금을 동결하면 학교장의 사기는 꺾고, 처우에 대한 불만은 증폭될 것이다. 한 번 꺼낸 칼이니 무라도 썰아야 하지 않겠나? 아니다. 잘못된 결정이면 수정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학교장 승진 시 한 호봉 승진도 되지 않았고, 대다수가 교직에서 평균 35년을 근무한 사람들이다. 국가 위기도 아닌데 시골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까지 '임금 동결'로 몰아붙이고, 소급적용까지 하는 행위는 적절하지 못해 보인다. 정작 4급 상당에 걸맞는 정당한 대우를 하고 나서 동참을 요구하든지. 학교는 교육감만 해당되면 충분하지 않을까?
("내가 고위 공직자인 줄 처음 알았어."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많다. 그에 대한 나의 소견을 적어 본다. )
'교육'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 3. 14. (0) | 2023.03.14 |
---|---|
2023. 3. 8. (0) | 2023.03.08 |
2023. 3. 2. (0) | 2023.03.02 |
어른답게 사는 사람이 있다 (0) | 2023.01.24 |
2023. 1. 3. (0) | 202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