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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임과 중임의 차이 본문
2021년 3월 16일 자로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된 내용이 공포되었다. 공포(公布)란 이미 확정된 법률, 조약, 명령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을 말한다.
주 내용은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내용이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법 시행령 제59조제6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법 시행령 제59조제7항에서 ---------------------------------------------------------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들어가서 찾아보았다. 2020년 5월 19일에 개정된 내용을 다시 개정한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명함 작성용으로 인기가 높다. 또한 학부모는 피선거권자이므로 정치인들에게는 인기가 높다고 들었다. 그래서 그 적폐를 해소하고자 1년 단임으로 바꾼다고 했던 내용이다. 그런데 1년도 안된 2021년 3월 16일자로 1년 중임으로 개정을 단행한 것이다.
골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단임(▶중임)으로 한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이다.
단임과 연임과 중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단임(單任):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그 직위에 임용하지 않음.
☞연임(連任): 연속해서 그 직을 맡는다.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 연속에 방점을 찍는다. (연속 3년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할 수 있다. 단, 학생수 200명 미만의 학교)
☞중임(重任): 임기가 끝나거나 임기 중에 개편이 있을 때 거듭 그 자리에 임용함. 연속이든 간격을 두든 1번 더 그 직을 맡을 수 있다. 3년 중 2회까지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왜 1년도 안되어 개정이 되어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여 찾아 보았다. 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현행 조례가 학교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1년으로 하면서 단임으로 규정하고 있어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사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맡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력과 애교심을 갖춘 인사가 학교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사가 학교운영위원장을 한 번 더 맡아야 학교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누가 능력과 봉사정신을 갖춘 인사인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에서 이 의견을 제기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왜 그 사람이이어야 하는 지는 그 사람만 알 것이다.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학교에 관심만 있으면 된다.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그 방향만 알면 되는 일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에서 하는 일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그저 심의만 할 뿐이다. 모든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매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학교는 학기초에 학생들에게 쏟아야 할 열정을 법령과의 다툼으로 시작한다. 또 선거도 직접선거로 치뤄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처럼 절차를 갖춰야 한다. 위원은 3월 20일까지 지역위원은 3월 30일까지 선출하다 보면 3월 한 달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하다가 끝난다. 거기에 더해진 학부모회 구성까지 있어서 학교는 그야말로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3월을 보내야 한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2017년 5월 10일 문재인대통령 취임사에 있는 말이다.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고, 다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내용이 학교운영위원회 조례에도 존재하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있다. 캐치프레이드는 항상 없는 것을 외치는 것이다. 지금 세상이 평등, 공정, 정의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는 말이다. 슬픈 일이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의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최근 학교자율화 확대 등 단위학교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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