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오블완
- 가족
- 먼지차별
- 코로나19 백신이 만들어진 과정
- 헤어질 결심
- 희망
- 아내의 일기
- 티스토리챌린지
- 폭주노년
- 리더
- 나만 느낄 수 있는 응원
- 자유
- 돌파의 시간
- 노년 대기만성
- 커털린 커리코
- 하버드 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김훈
-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
- 행복
- 나쓰메소세키
- 용기
- 교육감 직선제 대안
- 사진집
- 라틴어명언
- 놀 줄 아는 노인
- 서평
- 교육
- 교육의 방향
- 최진석
- 쉼보르스카
Archives
- Today
- Total
물.불. 흙.바람 +나
교육공무원의 공로연수는 없다 본문
일반직 공무원의 6월 30일 자 파견 근로(공로연수) 대상자 공문에서 해당자 명단과 기간을 보니 4급 공무원 이상은 1년, 5급 이하 공무원은 6개월의 공로연수가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교원은 공로연수가 없다. 왜 그런지 궁금하여 관련 규정이나 법령이 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니 국가공무원은 <공무원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023.6.30.)>를 근거로 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인사규정통합지침(2023.6.13.)>을 근거로 한다.
교원은 국가직공무원이므로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2023.6.30.)>를 따른다. 위 지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Ⅳ.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 운영
1. 목 적
○ 정년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과 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년 잔여기간 1년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교육(이하 “퇴직준비교육”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그 기준·절차 등을 정함(「공무원임용령」 제42조제2항 관련)
2. 기본방침
가. 기관별 퇴직준비교육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주관으로 시행하되, 대상자의 선정·교육내용·인사처리절차 등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함
나. 교육대상은 20년 이상 근속(특수경력직 재직기간 포함)한 경력직 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5에 따라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은 제외)으로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로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초과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 단, 근속기간 20년 미만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음
다만 그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 일반직(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 포함)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 특정직공무원은 각각의 개별 규정에 의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관세공무원 운영지침>, <소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운영지침>, <외교부 공로연수 운영지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정>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연수에 관한 규정 (경찰청훈령 제88호)>,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공로연수 운영규칙 (국민안전처훈령 제15호)>이 그 개별 규정이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위에 언급한 일반직 공무원은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 대상자인 반면 <교육공무원법>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는 "공로연수" 또는 "퇴직준비교육"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