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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8일 금요일 본문
5월에는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 의미있는 날이 많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한다.
교사는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그렇게 살다보니 노동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했다. 그 사이 학교는 크게 달라졌다.
이제 학교에서는 노동자와 노동자 아닌 사람으로 나뉜다.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고, 행정실 직원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다. 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노동자는 교육공무직원이라고도 한다. 노동자는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을 보장 받으며, 근로자의 날에 당연히 쉴 수 있다.
교원이 노동자가 아닌 이유로 교원노조단체인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단체가 아니다. (수정: 전체 조합원 6만명 가운데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지난 2013년 10월에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으나, 퇴직자의 노조활동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2020.09.04. 대법원의 판결로 합법화되었다. )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단체행동을 하지 않고 다만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 내용에 노동자(근로자)의 삶과 연계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단결하여 단체교섭 및 행동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국가주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상하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는 모두 노동자이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일한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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