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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은 연가보상비가 없다?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4. 8. 30. 18:08

여름방학이 지나갔다.  7월 25일부터 8월 21일까지다.  교사는 방학 중에 정상근무를 하지 않는다.  다만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늘봄학교 등의 이유로 학교에 나오니 교사 1명씩 번갈아가며 나와서 오전 중에 업무처리 겸 생활지도 차원에서 출근했다가 41조 연수를 쓰고 퇴근한다. 혹은 아예 교사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교장, 교감만 근무를 하기도 한다. 아무튼 한국의 유.초.중.고에서는 방학 중에 교(원)장, 또는 교감이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다. 

 방학 중에는 학교에 아무도 근무하지 않고 빈 건물인 줄 아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교원 중에는 교장과 교감이 번갈아 근무하고,  행정실, 교무실의 교직원들은 평상시와 같이 근무한다.  돌봄교실 전담선생님, 늘봄학교 담당선생님과 늘봄, 돌봄, 방과후학교의 강사선생님들이 학교에 와서 가르친다.  도서실에는 사서, 업무 변경으로 도서실 일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 사회복무요원도 근무한다.  영어교육을 지원하는 원어민선생님도 근무한다. 청소미화를 담당하는 선생님도 근무하낟.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여러 분들이 방학 동안 학교를 지키고 있다. 

 

방학 동안 근무를 하고 있으니 4학년 담임교사인 선생님이 교장실에 방문했다. "교장선생님, 방학인데 쉬시지도 못하고 힘드시죠?"라고 인사한다. 아! 그렇구나.  교원은 방학 중에 쉰다는 게 원칙처럼 돼 있는데 교장, 교감은 교육청 방침에 의해 절반씩은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다면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다.  바로 연가보상비다. 

 

연가보상비는 법령센터를 통해 검색해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6호, 시행 2017. 1. 6.] 행정안전부-에 의해 지급된다. 아래의 규정에 의하면 방학이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교원 중 교장, 교감은 방학 중에 근무하는데도 연가보상비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1급 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14, 2003.1.20, 2015.1.12, 2016.1.12>

1.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해당 연도 중 중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3.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3항 또는 제6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4.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5. 해당 연도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된 사람

6.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2에 따른 공무원

7. 제18조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

② 연가보상비는 해당 연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2.1.6, 2016.1.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하되,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는 6월 30일 현재 연가잔여일수가 10일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6월 30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5일

2. 12월 31일 기준 연가보상비: [12월 31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1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도 중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12.1.6, 2013.1.9>

1.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 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10일 이내)

2. 7월 1일 이후 12월 31일 전에 퇴직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지급

가. 6월 30일 기준 연가보상비: 제3항제1호에 따라 지급

나. 7월 1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연가보상비: [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 - 제2호가목에 따라 이미 지급한 연가보상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및 지급시기 등 연가보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6,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01.1.29]

 

연가보상비는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월봉급액의 86퍼센트  × 1/30 × 연가보상일수'로 계산한다. 그러면 300만원 월급을 받는 사람의 경우 86,000원 × 10일 인 경우는 860,0000원에 달한다.  대부분의 교원이 연가를 제대로 쓰지 않고 종료되는 것을 감안할 때 상당한 액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이 교직에 있는 동안 방학을 이유로 보전받지 못하는 액수도 상당하다. 예을 들어 교감, 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이 10년이라면 월급 300만원인 사람의 경우 860만원,  600만원인 사람은 1,760만원이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연가보상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교사들이 방학 동안 학교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 행정 업무 유지를 위해 교장, 교감이 방학 동안 근무를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연가보상비도 지급되어야 한다.  교원의 임금이 적어서 교직을 떠나는 신규교사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신규교사 뿐 아니라 그동안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으로 버텨 온 교장, 교감에 대한 홀대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교장, 교감이 방학 동안 근무하는 데에 대한 대가는 연가보상비로 지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