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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2022년 기준 법정 전염병과 포스트 오미크론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2. 4. 27. 22:32

2022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코로나바이러스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였다.  보험회사에서는 4급의 인플루엔자로 분류하여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고 한다. 

 

 5월 1일 이후 교육청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학사일정 운영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정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학생 정상 등교,  방역 목적의 원격 수업 종료"가 골자다.  그러나 방역과 관련하여 달라진 것은 없다.  7일 격리도 5월 22일까지 계속 된다.  실외 마스크 해제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7일 격리가 계속 될 경우 교사가 확진되는 경우 대체 강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보결 수업으로 지친 교사들이 오히려 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항상 앞서 발표하고 뒤따라오는 문제는 학교에서 알아서 해결해 왔던 탓에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급 감염병도 학교 보건법 8조에 의하면 격리해야 한다. 그렇다면 학교 현장은 일반 사회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말이다. 

 

학교보건법 8조의 내용이다. (국가법령센터)

제8조(등교 중지)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나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12. 29., 2020. 10. 20.>

②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것을 학교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관할청을 경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1. 「검역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4. 그 밖에 학교 내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등교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명을 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등교를 중지시켜야 한다. <신설 2020. 10. 20.> [전문개정 2007. 12. 14.]

 

 학사일정 운영 방안과 대체인력 운영 방안이 서로 배치되고 있음을 알리고 교육과정 정책과와 교원 정책과의 협의안이 필요함을 말하고 싶다.  개방과 공유, 협력을 기반으로 책무성을 갖춘 정책을 발표해 주기를 바란다면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인가?  5월 1일이 머지 않았다.  5월을 맞이하여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하는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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