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4. 1. 3.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4. 1. 3. 17:47
2023. 11. 14. 교사, 교감, 교장의 수당에 관한 이야기를 블로그 내용으로 썼다. 그리고 교육부 '함께학교'에도 정책 제안에 기록했다. 이후 변화된 것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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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교감, 교장의 수당에 관한 이야기
추악하고 안쓰럽고 남세스럽지만 현실적인 이야기 -교장, 교감, 교사의 월급과 수당에 대하여- “이 세상에는 돈보다 거룩하고 본질적인 국면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얘야, 돈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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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2024년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4년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 보수 2.5% 인상되었고,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는 지난해 연봉을 동결했기에 실질적으론 4.2% 인상됐다. 이에 따라 유. 초. 중. 고 교장들의 월급도 임금 동결이 풀리면서 4.2% 인상된다.
담임 및 보직교사들에 대한 교직수당 가산금은 담임(월 13만 원→20만 원), 보직(월 7만 원→15만 원), 특수(월 7만 원→12만 원)로 인상한다. 교장, 교감의 직급 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인상하여 교감은(월 25만 원→30만 원), 교장은 (월 40만원→45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부부 공무원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면, 기존 3개월간 최대 월 250만 원의 휴직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6개월간 최대 월 450만 원으로 확대한다. 공무원 장기 재직을 장려하기 위해,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3만 원)을 5년 미만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