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3. 12. 27.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3. 12. 27. 23:13
인사혁신처는 2023. 12. 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교육공무원 중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유,초, 중, 고, 특수학교의 담임교사 수당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직교사(부장교사) 수당을 7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교장(원장), 교감(원감)의 직급보조비도 신설하여 각각 5만원을 지급한다. 특수교사의 보조비도 5만원이 지급된다. (https://www.mpm.go.kr/mpm/lawStat/infoLaw/lawMaking/)
현재 담임교사, 부장교사를 맡고 있는 분은 1월부터 20만원, 15만원의 인상된 수당을 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학생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가 될 것이다. 다만 일반교사에 비해 소외된다고 생각할 비교과교사(영양, 보건, 상담, 사서교사 등) 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장과 담임을 겸한 교사는 35만원, 교감은 직급보조비 5만원 인상에 그쳐 30만원을 받게 되니 이 또한 논란의 여지가 될 수밖에 없다. 교사와 교감은 직급이 다르다. 승진의 개념인데 하위 직급에 비해 직급보조비가 적다. 사실이다. 결국 인사혁신처의 수당 인상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교감은 5급 대우, 교장은 4급 대우라고 보는데 일반 교사는 7급, 부장교사는 6급이라고 본다면 부장교사 6급이 교감 5급보다 수당이 많다는 의미다. 뭔가 이상한 결론이 아닐까? 어떤 근거에 의한 지급 기준일까? 교사가 교감이 되려면 현재의 승진 기준에 의한다 하더라도 최소 15년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산정한 일일까? 이번 수당 인상에 교원의 의견은 반영된 것일까? 의문이 많다. 그러니 당연히 쉽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