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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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3. 3. 23. 22:32
2023. 3. 22. 오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된 내용으로 공포·시행되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당연히 훈육이 필요함에도 「학생 인권 조례」에 의해 한동안 방치되다시피 했던 내용에 대한 논란이 조금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내용을 보면 의도적인 수업 방해 행위(책상에 엎드려 있기도 해당), 교사의 동영상, 사진, 음성을 유포한 행위, 학부모가 교사의 학습과 생활지도에 지나친 간섭을 하는 행위, 상해, 폭행, 성폭력 범죄, 성추행, 불법정보유통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거기에 교육공무원법 제43조 1항이라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도 해당이 된다.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① 교권(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교육부는 교육부 블로그(「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시행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와 언론에 먼저 유포하였고, 학교에는 공문도 메시지도 전달된 바가 없다. 오늘부터 시행인데도 말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학교교원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해당 학부모를 출석하게 한다해도 학부모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이 어렵다. 학생의 경우도 제자가 스승을 처벌했다는 부담감을 유발하게 되어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일이 쉽지 않아 보인다. 학부모와 주변 학생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는 교사도 있을 수 있다. 더구나 학교 규모가 작다면 더욱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학생 인권 조례」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 가정에서의 아동학대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었는데도 학교를 향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교사의 아동학대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 인권,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서로의 목표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해법이 보일 일인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