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사를 때리는 학생, 그 후 교실은 어떻게 되었나?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5. 5. 12. 21:23

 교실 안의 무너진 경계선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휴대폰 게임을 하던 학생이 제지하는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그 결과 학생은 '강제 전학'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피해 교사는 병가로 쉬고 있으나 심각한 트라우마로 교단에 서기 쉽지 않을 것이다. 대구에선 여교사가 중학생에게 맞아 코뼈가 골절되었다. 그 학생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중학생은 퇴학이 안된다. 그 학생도 심하면 '강제전학'의 징계를 받는 정도에서 마무리될 것이다. 반면, 교사가 학생에게 손을 댈 경우 즉시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언론 보도가 이어진다. '아동학대' 혐의는 매우 커서 즉시 직위해제되어 교실에서 분리된다.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권한과 책임의 경계선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이미 2016년에 중학교 교실에서 교사를 때리고 돈을 받는 놀이가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교사 폭행 사례는 증가하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쌍방폭행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 교사는 사직해야 하지만, 학생은 이웃 학교로 전학 가는 정도에서 정리된다.  그 학생은 이웃학교에 가서 '선생 하나 날린 영웅'으로 으스대면서 학교를 다닐 것이다. 

 

 교사와 학생, 서로 다른 잣대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경우 대부분 '출석정지'나 '강제전학' 같은 행정적 조치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이나 신체적 접촉을 하면 바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 문제는 이 같은 비대칭적 반응이 교사들의 교육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의 현실은, 교사들에게 ‘차라리 지도하지 말자’는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 '무기력 교사'를 양산하는 것은 교육 정책이다.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선생님을 폭행하는데도 교감선생님은 뒷짐을 지고 무대책으로 맞고 있는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은 어떤 징계를 받았을까?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서 '강제퇴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 그 학생도 '강제전학'을 가거나 '심리 상담 프로그램 혹은 상담치료'로 정리되었을 것이다. 

 

  지도냐 폭력이냐, 엇갈리는 해석
  학생이 수업 시간에 자거나 휴대폰을 사용할 때 교사가 이를 제지하는 것은 교육의 일부다. 그러나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를 통제 또는 권리 침해로 간주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린 사건에 대해서도 '정서적 불안'이나 '충동조절 장애'라는 해석이 덧붙여지며 이해받는다. 간단한 훈육으로 끝날 수도 있는 사안을 아이에게 약을 먹이거나 상담을 하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분노조절장애', 'ADHD'인 학생은 교사를 때려도 되는가?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교사를 물고 꼬집는 행위는 왜 훈육하지 못하고 교사가 당해야 하는가? 교사의 어떤 행동은 훈육이고, 어떤 행동은 폭력인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순간, 교사는 검찰과 경찰을 오가면서 자신의 행위가 지도였음을 증명해 내야 한다. 매 순간의 지도과정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아동학대'라는 모호한 잣대로 인해 교사의 지도와 폭력 사이의 기준이 흐려지면서 교실 안은 불신과 불안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학교는 교육활동의 중심지다.  교육의 중심은 교사다. 
학생의 인권이 중요하듯, 교사의 교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교권 보호는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건강한 교육을 위한 기반이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는 분명한 징계와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 동시에 학교는 교사를 법적·정신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다. 학부모 중에는 '교권, 교육활동 침해'이라는 말이 마치 학생교육 보다 교사를 편든다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교권, 교육활동 침해'는 법률적인 용어다.  혹시 교사를 감정이 없는 A.I. 교사라고 생각하는가?  학교는 교육활동의 중심지다.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모두 교육이다. 교육의 중심에는 교사가 있다. 누군가는 학생이 중심이 아닌가 하겠지만 교사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끌어가야 교육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 교육은 특히 교사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교실을 생각해 보라. 교사가 칠판 앞에서 가르치고 학생은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지 않는가? 교사가 교육의 중심이다. 

 

경계를 세운 교실에서 교육이 뿌리내린다
교사는 학생에게 배움을 주는 사람이고, 학생은 그 배움을 통해 성장한다. 두 존재는 대립하는 권리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다. 학생과 교사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된다는 '무법천지 학교'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남아있을 교사가 얼마나 있겠는가를 되물어야 한다. 서이초 사건처럼 누군가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나지 않으면 지금의 사태가 반복될까 두렵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교실이 다시 배움의 공간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 교권이 살아야 교육이 바로 선다. 이 당연한 명제를 다시 학교 안에 세워야 할 때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서 지워야 할 것인가? 

 

   *딴소리:  스승의날과 AI교과서에 대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다. 계속 스승의 날을 없애자는 논란도 있다. 그러나 아직 달력 속에 남아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하지 않겠나? 교육부에서 지난 2년간 6조 6천억원을 들여 만들었다는 <AI교과서>는 국민 여론과 교사들의 반대에도 학교의 선택으로 넘겨져 시행되었다.  많은 돈을 투입하여 만들었는데 가입률이 저조하다고 한다. 누군가는 말했다. AI를 만드는 일은 체육관에 중장비를 들여와서 덤벨을 들게 하는 일이라고. 무얼 자랑하려고 중장비를 가져와서 덤벨을 들게 할까? 사람이 중심인데. 머리만 잔뜩 큰 AI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AI교과서가 화면 너머에서 학생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창의성을 길러주어 세상을 살아나갈 지혜를 말해 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