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은 적절한가?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5. 5. 4. 17:34

   핀란드 의회가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5년 여름방학 이후인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업 중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통화나 학습 목적, 건강 문제 등으로 스마트폰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특별한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업 분위기를 방해하거나 혼란을 초래할 경우, 교사는 기기를 압수할 권한도 갖게 된다. 수업 방해하고 혼란 초래할 경우 덴마크·노르웨이·프랑스도 '디지털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ZDNET 인용)

    2025년 4월 서울의 한 학교에서 고등학생이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고 있다가 이를 지적하는 도중에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고등학교는 휴대전화를 걷었다가 나눠주기도 하는데 어쩐 일인지 이 학생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 수업시간에도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놀랍다.  교사가 저지하려 해도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학생들도 잘 알기 때문에 학교 규칙이나 생활지도 지침 정도로는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학부모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생인권 등 교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 돌입하면 교사는 법기술자인 변호사들을 감당해 낼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아예 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핀란드 뿐 아니라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초중고등학교 안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의회에서 통과한 후에 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아래 표를 보면 수업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에도 사용을 규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 안에서의 휴대전화 규제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 회복, 사회적 관계 증진, 디지털 중독 예방, 학교 내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한다.  학습 능력의 저하는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의 인간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지적하는 교사들이 많다. 심지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도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닌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일 경우 부모가 자녀의 학교 등교, 학원 등교, 하교 시간을 체크하기 위해 쥐어준다지만 학교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부모가 원하는 수준으로만 사용하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부모보다 훨씬 능가하는 디지털 원주민의 능력을 발휘하여 부모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에 노출될 수도 있다.  갈수록 마약, 도박 등에 노출되는 학생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성폭력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가해자는 30대 남성이라도 피해자는 10대의 여학생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반도체 강국인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학생들이 모두 휴대전화를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학교는 사회 변화가 가장 늦게 적용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변화 속도도 가장 느려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은 잘못 적용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 엄격하게, 보다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규정들이 바로 학교에 대한 내용들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어린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유 연령 제한,  학교 내 사용 금지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업 시간 중에 휴대전화 사용은 두말할 이유가 없다.  휴대전화를 수업시간에 해야 할 상황이라면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야 한다. 그만큼 중대한 상황인데 어떻게 학교에 아이를 등교시켰는가? 만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의 국회에서도 학생의 학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미성년 학생의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만약 필요하다면 학생 전용의 전화 통화만 가능한 형식 만으로 규제하는 방법은 어떨까? 휴대전화에 갇힌 아이들이 학교에서 창의력 수업을 받는다고 해서 창의적인 어른으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반도체 강국과 어린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분리해서 생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