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초등(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은 학생 안전의 첫 번째 조건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4. 12. 2. 16:50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보안관 제도를 전국에서 운영하기를
학생보호인력(학교안전지킴이 )을 활용하여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등하교 안전지도,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4년에 등교시간부터 하교시간까지 학생보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고 시간 단위를 쪼개서 1인이 근무하는 시간이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으로 운영하고 봉사직으로 운영한다. 시간당 수당은 9,000원~11,000원 정도다.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 봉사의 개념으로 지급되기 때문이며, 위촉의 대상이지 계약의 대상이 아니다.
운영의 문제는 학생과 교직원이 학교에 오는 시간부터 퇴근하는 시간까지 빈틈없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학교 정문에 안전지킴이가 상주하면서 외부인을 통제하지 못한다. 시간대 별로 쪼개서 역할이 진행되다 보니 제대로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없다. 학교는 급식도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모여있는 기관이므로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함에도 여전히 무방비 상태로 교육활동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