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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법의 유래와 주요 내용

시간에 색을 입히다 2024. 8. 6. 21:21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하며 파업을 벌였고, 이로 인해 회사와 경찰 등으로부터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 특히, 해고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자, 시민단체와 사회 각계에서는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했다. 이때 사용된 모금함이 노란색 봉투였고, 이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배경에서 파생된 명칭으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받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목표는 노동자들이 파업 등 정당한 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파업이나 기타 노동조합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조합 활동 보호: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2.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3.노동자 보호: 파업 등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하여, 개인적인 부담을 줄인다.

  이 법안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이 법안이 과도한 보호를 제공해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이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용자는 누구인가? 노동자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는 모든 대상이 사용자다. 사업 주체 본청ㅡ하청ㅡ재하청 업체의 고용주 모두가 사용자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토론되고 법으로 제정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지라도 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다.